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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지급일 직장인 연말정산 특집 ::
    카테고리 없음 2022. 3. 23. 00:11

     

    직장인 연말정산 특집 :: 연말정산 지급일

    연말정산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돌려받을지, 언제 돌려받을지 궁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월급쟁이라면 2월 월급에 포함되니 신경 쓸 것 없다. 또 환급금 조회도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도 홈택스라는 매우 친절한 서비스로 돌아오는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홈택스의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사이트의 연말정산을 하려면 크게 내가 번 수익과 그동안 낸 세금+세금을 공제받는 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이 가운데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만 알고 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매달 받은 급여12개월(일한 분)이 받은 급여이며 소득세를 낸 분도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로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찾아보자. 모든 항목을 눌러 국세청에 신고된 부분을 부르고 부양가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것은 제외하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오른쪽의 "예상금액 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모두 선택돼 나오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제외해야 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간소화 서비스는 '세금을 돌려받는 항목별 금액'밖에 모르지만 내가 202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낸 세금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1년간 세금과 수익을 입력해야 한다.

    화면 한가운데에 급여 총액 및 기납세액수정 버튼을 눌러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냈는지 입력한다.

    * 참고로 근무처의 급여 정보를 선택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아직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3월까지 처리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어 의미가 없다.

    내가 받은 총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나오고 실제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낸 세금을 의미하는데.. 통상 15%정도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회사가 지불하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부분을 모두 더한다. 나는 급여명세서를 볼 수 없어 일단 13%로 계산하고 넣어봤어.

    적용하기를 누르면 바로 아래에 결과가 나타난다.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나온다. 내가 미리 낸 소득세는 9백만원라고 입력하면 결정세액 467만원과 비교해 432만원을 돌려받는다.

    물론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나온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차감징수부(7번)가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적으면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해본다.

    소득공제 항목이 아래에 나열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본인에게 맞게 넣어 계산할 수 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추가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과 통상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2~3월 월급지급일과 동시에 지급된다. 빨리 처리하는 회사는 2월에 함께 주는 경우가 많고 늦게 주는 것은 3월경 준다. 연말정산 마감이 4월까지여서 4월분 급여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만약 돌려받지 않고 더 내야 할 경우 2월 급여에서 국세청이 추가 징수한다.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받을지는 정확하다는 사실! 2월 급여가 적으면 연말정산으로 추징세액이 늘었다니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다. 15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이를 알아본 적은 없다. 아무래도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면 직접 알아보는건 쉬울지도 몰라. 자료만 정확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환급금은 23월 안에 입금하면 된다. 미리 어디에 쓸까 고민하지 말고 주식도 바겐세일이니 주식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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