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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개정된 근로기준법, 반드시
    카테고리 없음 2022. 6. 13. 20:38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70%가 근로기준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갑질 사장님 처벌 받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에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 범위에는 ①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친인척(시행령 제59조의3)이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있어도 기준과 처벌 방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과태료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간접고용노동자 등 법 적용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금 채권 보장법

    둘째,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어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앞서 기존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체당금은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지금까지는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 명세서의 교부 의무

    개정 근로기준법은 향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명세서가 좀 더 자세히 바뀐다고 보면 좋을텐데요. 기재사항은 근로자의 특정 정보와 임금총액 및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있으며 항목별 계산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도 모두 해당되며 사업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 추가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1월 19일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기존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대로 시행되고 근로시간 변경 청구권만 신설 추가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했다면 앞으로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보호 대상이 늘어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경비원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이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에 쉽게 노출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갑질이나 폭언, 폭행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도 모두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문화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요. 대신증권과 함께하는 근로자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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