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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07:50
주택연금이란?본인소유의집을담보로내집에살면서매월국가가보장하는연금을받는제도로서노후자금마련을고민하는분들이궁금해하는제도입니다.
장점 ①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국가가 보장 ②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 연금지급 ③ 집값보다 적게 받은 경우, 정산 후 잔액은 자녀에게 상속 ④ 집값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청구하지 않음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주택연금 가입요건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대상으로 최근 연령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① 부부 중 하나가 만 55세 이상 - 2020년 4월 1일부터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기준 완화!②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도 합산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 -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 © brenoassis, 출처 Unsplash 수령액 지급 방식 ① 종신 방식 평생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 (종신 지급 방식 월액 지급 금례 2020년 4월 1일 기준) ②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 < 확정기간 혼합방식 월지급금 예> ③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한꺼번에 쓰고 나머지를 평생지급 <대출상환방식 일반주택 정액형 월지급금 사례 2020년 4월 1일 기준> ④우대방식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5억 미만 1주택 보유시 월 지급금 20% 추가 지급 <우대지급방식, 일반주택, 정액형 사례 2020년 4월 1일 기준> 월 납입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지불되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집값은 어떻게 평가될까.다음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①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② 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시세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업체 감정평가액(요청 시 고객비용 부담으로 우선 적용)
실행절차 ① 보증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하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② 보증심사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을 심사합니다.③보증서 발행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행 ④ 대출실행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대출거래 약정 체결 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연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Q&A1. 집값이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도 변동되는가?NO, 주택 가격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가입 시 정해진 연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2) 물가 오르면 연금 지급액 오를까?NO, 물가상승과 상관없이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3. '상환은 어떻게 할까' 부부 전원이 사망하거나 생존하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연금으로 인한 지금이 중단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①직접상환 또는 경매 등으로 처분해 상환 ②상환해야 할 금액은 주택가격에 한정,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③ 상환해야 할 금액이 집값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상속인(유족)에게 상속
4) 연금가입 후 주택소유권 어떻게?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하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융자채권 확보를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5. 연금 가입 후 이사할 수 있나요?Yes! 단 이사할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6. 장기간 집을 비우면 연금이 중단된다던데요?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연금이 중단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집을 비워도 연금은 유지됩니다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으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할 때 ② 자녀 등의 요양으로 타 주택에 장기 체류할 때 ③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격리, 수용, 수감될 때 ④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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